제품소개
알루미늄 방화유리창
방화유리창이란
-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.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합니다.
- 방화유리창은 KS F 2845 시험방법에 의해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.

AL 방화유리창 (슬라이딩 단창)
프레임 재질 | 알루미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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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격 | 바 폭 115mm * 프레임 높이 45 / 64mm (내, 외측) |
유리사양 | 6mm 방화유리 혹은 8mm 강화유리 |
성적서 현황 | 비차열 20분 통과 (KS F 2845 시험방법) |
특징
- 당사 제품은 방화성능만을 보장합니다.
- 효과적인 화재 방지를 위해, 방충망 레일이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.
- 단열성능이 필요할 경우에는 PVC 등 단열성능을 보장하는 창호와 결합을 권해드립니다. (일부 창호는 당사 창호와 결합시 단열성능이 보장됩니다.)
참고법령
건축법 제52조(건축물의 마감재료 등)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 호(窓戶)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12. 22.>
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(건축물의 마감재료 등)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 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(窓戶)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.5미터 이내인 경우 해 당 창호는 방화유리창[한국산업표준 KS F 2845(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)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]으로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 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 <신설 2021. 7. 5., 2021. 9. 3., 2022. 2. 10.>